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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강요·음주 강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HAN우물 2025. 10. 15. 12:45

🍶 회식 강요·음주 강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사례 중심 분석)


회식 강요·음주 강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

 

1️⃣ 법적 개념 — 회식·음주 강요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행위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음주강요, 직장내괴롭힘, 회식문화

 

회식은 원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지만,
사업주나 상급자가 참석을 강요하거나, 음주를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 참석 강요
  • 음주 강요
  • 2차·3차 회식 참여 강요
  • 거절 시 불이익 암시

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사적 지시’**로 판단되어 괴롭힘에 해당한다.

💡 핵심: 회식은 “자율 참여”가 원칙이며, 강요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


2️⃣ 회식·음주 강요가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조건

키워드: 우위성, 참석 강요, 업무 범위, 정신적 고통

 

고용노동부의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①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이용
→ 상사, 선배, 관리자 등이 권한이나 관계를 이용해 참석·음주를 강요

 

②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업무 수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적 모임에 참석을 강요한 경우

 

③ 거부 시 불이익
→ 회식 불참을 이유로 평가·승진·배제 등의 불이익 암시 또는 실제 조치

 

④ 신체적·정신적 고통 발생
→ 음주로 인한 건강 악화, 모욕적 언행, 수치심 등 발생

 

⑤ 반복성 또는 집단성
→ 단발이 아닌 조직문화처럼 반복되는 음주 강요·회식 강제

 

👉 단순 초대는 괜찮지만,
‘거절할 자유가 없는 회식’은 법적으로 괴롭힘 행위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회식·음주 괴롭힘

키워드: 판례, 음주강요, 회식문화, 정신적피해

 

📍 사례 1. 음주 강요로 인한 괴롭힘 인정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술 한잔 안 마시면 팀워크가 안 된다”며 계속 권유.
직원이 거절했음에도 잔을 따라 강제 음주.
➡️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로 인정되어 괴롭힘 확정.

 

📍 사례 2. 회식 불참자에 대한 불이익
회식에 참석하지 않은 직원을 “팀워크 깨는 사람”이라며 인사평가에서 불이익 부여.
➡️ 직장 내 괴롭힘 + 인사권 남용으로 회사 제재.

 

📍 사례 3. 반복적 강요형 회식
매주 부장이 주말에도 회식을 주도하며 ‘참석은 의무’라고 강조.
불참한 직원에게 “조직 적응력 부족” 평가.
➡️ 강요형 문화 자체가 괴롭힘 구조로 인정됨.

 

📍 사례 4. 신입사원 음주 ‘훈련’
선배가 “사회생활 배우라며” 과음 강요 후 병원 이송.
➡️ 형법상 강요죄 + 상해죄 병행 인정.


4️⃣ 피해자 대응 절차

키워드: 증거, 신고, 고용노동부, 법적조치

 

회식·음주 괴롭힘은 증거 확보 + 공식 신고가 핵심이다.

1단계. 증거 수집

  • 회식 관련 단체대화방 캡처, 참석 공지 문자
  • 음주 강요 발언 녹취, 사진, 목격자 진술

2단계. 내부 신고

  • 회사의 괴롭힘 신고 창구 또는 인사팀 이용
  • 사용자는 즉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발생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보복 시 진정 가능
  • 노동청은 사실조사 후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4단계. 형사·민사 절차

  • 강제 음주는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또는 폭행죄(제260조) 해당
  •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5️⃣ 회사의 법적 책임과 예방 의무

키워드: 사용자 의무, 예방교육, 조직문화

 

회식이나 음주를 이유로 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회사는 **관리감독의무(민법 제756조)**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판결 요지

“회식 참여 강요 및 불참자에 대한 차별은 근무환경 악화행위로,

사용자는 피해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

 

💡 예방 실무 가이드

  • 회식은 근로시간 외, 자율 참여 원칙을 명문화
  • 음주 강요 금지 조항을 사내 규정에 포함
  • 정기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 익명 신고 시스템 구축

결국, 회식은 소통의 장이어야지,
권력 관계의 연장선이 되어서는 안 된다.


🌿 결론

회식·음주 강요는 “조직 문화”가 아니라 노동법 위반 행위가 될 수 있다.
강요받은 술자리, 강제 참여, 불이익이 있었다면
이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 핵심 요약:

  • 회식은 자율 참여 원칙
  • 음주·참석 강요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불참자 불이익 시 괴롭힘 및 사용자 책임
  • 증거 확보 후 신고 및 법적 절차 병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