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신고자 보호와 보복 처우 금지 본문
🛡️ 신고자 보호와 보복 처우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형사·민사 책임 중심 정리)
1️⃣ 법적 근거 —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자보호, 보복처우금지,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
“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리한 처우의 범위
- 해고, 전보, 징계, 인사평가 불이익
- 임금 삭감, 업무 배제, 승진 제한
- 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행
💡 핵심 요약:
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그 이후 어떤 불이익도 정당화될 수 없다.
2️⃣ 보복 처우의 법적 제재
키워드: 형사처벌, 징역, 벌금, 행정처분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행정적·형사적 처벌이 병행된다.
📘 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해자가 고용노동부 또는 법원에 진정을 제기하면,
사용자(회사)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 노동위원회 구제 절차
- 부당인사, 해고 등 발생 시 → 구제신청 가능
- 노동위원회는 불이익 조치의 취소 및 원상회복 명령 가능
💡 즉:
보복 행위는 “2차 괴롭힘”으로 간주되어
법적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는다.
3️⃣ 실제 사례 분석
키워드: 보복인사, 평가불이익, 직장내괴롭힘, 판례
📍 사례 1. 신고 후 전보 조치
A직원이 상사의 괴롭힘을 신고하자, 회사는 “분리조치” 명목으로 지방 지사로 전보.
➡️ 법원은 **“사실상 보복성 인사”**로 판단, 회사에 손해배상 1천만 원 명령.
📍 사례 2. 평가 점수 하락 사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평가에서 ‘협업태도 불량’ 등 부정적 평가 부여.
➡️ 고용노동부: 명백한 보복 처우로 판정, 과태료 부과.
📍 사례 3. 계약해지 사례
비정규직 근로자가 상사 폭언을 신고한 뒤 계약 갱신 거부 통보.
➡️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인정, 원직 복직 + 임금 전액 지급 명령.
📍 사례 4. 팀 내 따돌림 유발
신고자에 대한 소문 확산, 회의 제외 등 조직적 왕따 조성.
➡️ 회사 방관 → 관리의무 위반, 법원은 사용자 손해배상 책임 인정.
💡 교훈:
신고자 보호는 형식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4️⃣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실무 대응 절차
키워드: 신고자보호, 증거, 진정, 노동위원회
✅ 1단계. 증거 확보
- 신고 이후 불이익 발생 시 이메일·평가서·메신저 기록 확보
- 불리한 인사조치 시 인사발령 공문 또는 일정 캡처
✅ 2단계. 내부 신고 또는 진정 제기
- 인사팀·윤리위원회에 공식 신고
- 회사 미조치 시 → 고용노동부 진정 제출
✅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 보복성 인사·징계 발생 시 → 30일 이내 신청
- 원상복귀 및 임금 손해 배상 청구 가능
✅ 4단계. 형사·민사 절차 병행
- 형법상 강요죄(제324조), 명예훼손(제307조) 적용 가능
- 정신적 피해 시 위자료 청구 가능
5️⃣ 회사의 의무와 관리 책임
키워드: 사용자 의무, 보호조치, 예방교육, 조직문화
회사는 신고자 및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다음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법적 의무
- 신고자·피해자 근무지 분리 조치
- 비밀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 보복 처우 금지 서약서 확보
- 정기적 괴롭힘 예방교육 시행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판결 요지
“신고 이후 회사가 신고자를 배제하거나 차별한 것은
근무환경 악화 행위로, 사용자 배상책임이 있다.”
💡 예방 실무 팁:
- 신고 접수 후 48시간 내 보호조치 시행
- 조사담당자 및 관리자에게 보복 금지 지침 공지
- 익명 신고 시스템 운영
🌿 결론
신고자 보호는 직장 내 정의를 유지하기 위한 핵심 장치다.
회사가 이를 무시하면 법적·사회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 핵심 요약:
- 신고자 불이익은 형사처벌 대상
- 보복성 인사·평가·배제 모두 금지
- 증거 확보와 즉시 신고가 핵심
- 회사는 보호조치 및 교육 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