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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

HAN우물 2025. 10. 14. 10:12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판례 중심 분석)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

 

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피해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사용자는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 조치 의무
1️⃣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근무시간 분리
2️⃣ 피해자의 병가·유급휴가 부여
3️⃣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
4️⃣ 2차 피해 예방 조치

 

💡 즉:

조사를 했더라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회사는 ‘괴롭힘 방조’로 간주될 수 있다.


2️⃣ 보호조치의 세부 기준

키워드: 분리조치, 휴가, 보복금지, 근무환경개선

 

피해자 보호는 단순한 분리 이상의 조치를 포함한다.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다음 4단계를 지켜야 한다.

 

① 분리조치

  •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근무지, 시간, 부서 조정
  • 피해자 의사를 반영해 조치해야 함
  •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전보는 “2차 피해”가 될 수 있음

② 휴가·치유 지원

  • 피해자가 원할 경우 유급휴가 또는 병가 부여
  • 정신적 충격이 심한 경우 상담·치료비 지원 가능

③ 근무환경 개선

  • 가해자와 접촉 차단, 회의·결재선 분리
  • 피해자에 대한 평가·보복 금지

④ 2차 피해 방지

  • 신고자·피해자에 대한 소문 확산, 따돌림 방지
  • 조사위원 및 관리자 비밀유지 서약 필수

💡 핵심:

분리는 물리적 조치, 보호는 인격적 조치다.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져야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피해자 보호 조치

키워드: 판례, 보호의무, 2차피해, 노동청사례

 

📍 사례 1. 분리조치 미이행으로 과태료 부과
피해자가 반복 괴롭힘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팀 인력 부족” 이유로 미조치.
➡️ 고용노동부는 조사 미이행 +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사례 2. 피해자 전보조치의 부당성
회사 측이 “보호조치” 명목으로 피해자를 다른 부서로 이동.
➡️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전보는 2차 피해”로 판결.
➡️ 회사에 위자료 700만 원 명령.

 

📍 사례 3. 가해자와 분리 실패로 재발
조사 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공간에서 근무.
➡️ 1개월 내 2차 괴롭힘 발생 → 회사 관리의무 위반으로 판정.

 

📍 사례 4. 보호조치 후 보복 인사 발생
피해자 휴가 복귀 후 인사평가 하락.
➡️ 보복처우금지 위반으로 형사 고발 및 과태료 조치.

 

💡 교훈:

분리조치는 형식이 아니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실질 조치여야 한다.


4️⃣ 보호조치 절차 요약

키워드: 절차, 신고, 조사, 조치결정

 

1단계. 신고 접수 후 즉시 조사 개시

  • 피해 사실 인지 즉시 조사 담당자 지정
  • 조사 착수와 동시에 보호조치 검토

2단계. 피해자 의사 청취

  • 분리, 휴가 등 조치 유형 선택 시 피해자 동의 필수

3단계. 임시조치 시행

  • 가해자와 접촉 차단, 이메일·메신저 접근 제한

4단계. 공식 보호조치 결정

  • 조사결과서에 ‘피해자 보호조치 내용’을 명시
  • 조치 결과는 피해자에게 서면 통보

5단계. 사후 모니터링 (3개월 이상)

  • 재발 여부 확인, 피해자 심리상태 점검

💡 TIP:

보호조치는 “조사 전, 조사 중, 조사 후”

세 시기에 모두 적용되어야 완전한 이행으로 본다.


5️⃣ 법원이 본 사용자 책임

키워드: 안전배려의무, 민사책임, 관리소홀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판결 요지

“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조치를 소홀히 하여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를 초래하였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23다#### 판결 요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 공간에 근무하도록 한 것은

사용자로서의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다.”

 

💡 결론:

회사의 ‘조사만 하고 보호 안 한’ 조치는

법적으로 ‘미이행’으로 본다.


🌿 결론

피해자 보호조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리의 핵심 단계다.
분리조치와 휴가, 환경개선은 법이 요구하는 사용자의 최소한의 책임이다.

 

 

⚖️ 핵심 요약:

  • 피해자 의사 반영 없는 분리는 2차 피해
  • 보호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배상 책임 발생
  • 가해자 분리, 근무환경 조정, 비밀보장 필수
  • 조사보다 ‘보호’가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