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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

HAN우물 2025. 10. 14. 12:59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민사 구제 절차 중심 분석)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

 

1️⃣ 법적 근거 — 괴롭힘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
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요지:

가해자 개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

회사(사용자)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함께 배상 의무를 진다.


2️⃣ 손해배상 청구의 3대 요건

키워드: 불법행위요건, 고의과실, 인과관계, 손해발생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① 불법행위의 존재

  • 괴롭힘 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었는가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기준에 따라 판단

② 고의 또는 과실

  • 가해자가 괴롭힘임을 인식했는가
  • 회사가 신고·조사 후에도 방치했는가 (관리소홀)

③ 손해와 행위 간 인과관계

  • 괴롭힘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 함
  • 정신과 진단서, 병원 치료기록, 상담기록 등이 주요 증거

💡 즉:

단순한 감정적 불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입증 가능한 피해’**가 있어야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3️⃣ 위자료 산정의 주요 기준

키워드: 위자료, 판례기준, 정신적손해, 사용자책임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다음 요소를 종합 고려한다.

 

📘 ① 행위의 악의성 및 지속성

  • 폭언, 따돌림, 모욕 등 행위의 정도
  • 반복·상습성 여부

📘 ②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정도

  • 우울증, 불면증, 불안장애 등 진단 여부
  • 치료비, 병원 내원 횟수, 휴직기간 등

📘 ③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 상하관계일수록 책임이 무거움
  • 조직 내 영향력, 지위 차이 고려

📘 ④ 회사의 대응 태도

  • 조사·보호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가
  • 묵인·방조 또는 보복 인사가 있었는가

📘 ⑤ 사회적 파급 및 2차 피해 여부

  • 조직 내 확산, 명예훼손, 추가 괴롭힘 등 발생 시 위자료 가중

💡 판례 평균 범위:

개인 가해자: 300만~2,000만 원

회사 공동책임 포함 시: 500만~3,000만 원 수준


4️⃣ 실제 판례 사례로 보는 위자료 인정

키워드: 판례, 정신적손해, 관리의무위반, 공동불법행위

 

📍 사례 1. 상사의 폭언 및 모욕 사건
직속 상사가 반복적으로 욕설·비하 발언을 한 사건.
➡️ 법원은 정신적 손해 명백하다고 보고
➡️ 상사 1,000만 원 + 회사 500만 원 위자료 지급 명령.

 

📍 사례 2. 신고 후 보복 인사 사건
피해자가 신고 후 불이익 전보 조치 당함.
➡️ 회사의 보호조치 미이행 및 2차 피해 인정
➡️ 회사 2,000만 원 위자료 판결.

 

📍 사례 3. 업무 배제 및 따돌림 사례
6개월간 업무 제외·회의 배제·소통 차단.
➡️ 법원은 “조직 내 명백한 괴롭힘”으로 인정
➡️ 가해자 800만 원 + 사용자 1,200만 원 지급.

 

📍 사례 4. 조사 의무 미이행 사례
회사가 신고 후 2개월간 조사 지연 및 무대응.
➡️ 피해자 정신과 치료비 포함 총 3,0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결론:

법원은 피해자 회복보다 조직의 책임 태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


5️⃣ 손해배상 청구 절차 요약

키워드: 청구절차, 증거, 소송, 노동위원회

 

1단계. 증거 확보

  • 괴롭힘 사실 증거 (녹음, 문자, 이메일, 진단서 등)
  • 피해로 인한 비용(병원비, 상담비, 휴직 손실액 등) 정리

2단계. 진정 및 조사 요청

  • 고용노동부 진정 → 사실확인 후 결과문서 확보
  • 이후 민사소송 증거로 활용 가능

3단계. 민사소송 제기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노무사·변호사) 통해 청구
  • 소멸시효 3년 이내 청구 가능

4단계. 손해액 산정 및 청구

  • 정신적 피해(위자료) + 경제적 손해(휴직 손실 등) 병합 청구 가능

💡 TIP:

민사와 형사 절차는 병행 가능하며,

민사에서는 ‘피해 회복’, 형사에서는 **‘가해자 제재’**가 목적이다.


🌿 결론

손해배상 청구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정당하게 회복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법원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조직의 책임과 피해자의 실질적 고통을 중심으로 판단한다.

 

 

⚖️ 핵심 요약:

  • 민법 제750조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위자료 인정
  • 가해자와 회사 모두 공동책임 부담
  • 증거와 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