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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HAN우물 2025. 10. 14. 14:15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
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
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
2️⃣ 발생 시 즉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3️⃣ 방관하거나 묵인하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핵심 요지:

사용자의 방관은 단순한 무책임이 아니라

‘법 위반’이자 손해배상 책임 사유다.


2️⃣ 안전배려의무의 구체적 내용

키워드: 근로환경, 정신적보호, 조사조치, 예방교육

 

① 근무환경의 안전 확보

  • 폭언, 따돌림, 신체적 위협 없는 근무 환경 조성
  • 괴롭힘 신고 시 즉시 조사 착수

② 피해자 보호조치 의무

  •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상담지원 등
  • 피해자 의사 반영이 필수

③ 재발방지 및 교육 의무

  • 예방교육, 인사관리 개선, 조직문화 점검
  • 가해자 징계 및 사후 관리

④ 비밀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 신고 내용 노출 금지
  • 피해자에 대한 평가·인사상 불이익 금지

💡 즉:

회사는 괴롭힘 발생 시점부터

‘알면서도 방치한 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사용자 책임 인정

키워드: 판례, 손해배상, 관리소홀, 조사미이행

 

📍 사례 1. 조사 미실시 사건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직원이 상사의 폭언을 신고했으나 회사는 2개월간 아무 조치 없음.
➡️ 법원은 조사 미이행 + 방관행위
➡️ 회사에 위자료 1,000만 원 지급 명령.

 

📍 사례 2. 피해자 보호 미흡 사례 (부산지방법원 2023가단####)
피해자를 같은 부서에 그대로 근무시켜 2차 피해 발생.
➡️ 법원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판단,
➡️ 회사 800만 원 + 가해자 500만 원 손해배상 판결.

 

📍 사례 3. 인사보복 방관 사건
괴롭힘 신고 후 평가 불이익을 받은 피해자.
회사는 “상사 재량”이라며 방관.
➡️ 법원은 보복 처우 방조 = 사용자 불법행위로 판단.

 

📍 사례 4. 예방교육 미실시 사건
사내 괴롭힘이 반복되었지만 회사는 교육을 한 번도 하지 않음.
➡️ 고용노동부는 “관리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결론:

회사의 방관, 지연, 형식적 대응은 모두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본다.


4️⃣ 안전배려의무 위반 시 법적 책임 구조

키워드: 민사책임, 형사책임, 행정제재

 

① 민사상 책임

  • 피해자에게 발생한 정신적·물질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 배상
  • 가해자 + 사용자 공동불법행위자로 청구 가능

② 형사상 책임

  • 괴롭힘 방치가 반복되거나 고의적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죄(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③ 행정상 제재

  • 고용노동부 조사 후 시정명령 + 과태료 부과 가능

💡 핵심:

“몰랐다”는 변명은 면책 사유가 아니다.

회사는 **‘인지 가능성’**만으로도 책임을 진다.


5️⃣ 예방과 대응의 실무 지침

키워드: 예방조치, 교육, 내부규정, 신고체계

 

1. 내부 규정 강화

  •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규정에 ‘사용자 책임조항’ 명시

2. 신고체계 구축

  • 익명신고 시스템, 외부 전문가 조사 도입

3.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정기 교육
  • 관리직 중심의 2차 피해 예방 교육 별도 진행

4. 피해자 중심 조치 원칙

  •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전보·휴가 조치 금지

📘 TIP:

예방은 비용이지만, 방관은 손해다.

법원은 회사가 ‘얼마나 노력했는가’를 평가한다.


🌿 결론

직장 내 괴롭힘에서 회사의 역할은 ‘중재자’가 아니라 법적 보호자다.
조사를 미루거나 피해자를 방치하면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 핵심 요약:

  • 사용자는 근로자의 신체·정신을 보호할 법적 의무 있음
  • 조사 미이행, 보호 미흡, 예방 미실시는 모두 법 위반
  • 피해자 발생 시 민·형사·행정 책임 병행 가능
  • 예방교육과 즉시조치가 법적 방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