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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HAN우물 2025. 10. 14. 16:48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판단 기준 분석)


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적정범위, 직장내괴롭힘, 법적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만을 뜻하지 않는다.
업무 지시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

업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벗어나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 기준 3가지

키워드: 정당성, 비례성, 반복성, 모욕성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르면,
업무상 행위라도 다음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괴롭힘으로 본다.

 

① 업무 목적의 정당성

  • 지시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 개인 감정, 보복, 통제 목적이라면 부당함.
  • 예: “회의에서 일부러 망신 주기”, “불필요한 보고 반복 요구”

 

② 방법의 적정성

  • 업무를 시키는 방법이나 태도가 모욕적이어선 안 된다.
  • 공개적 비난, 고성, 비하 발언은 괴롭힘.
  • 예: “사람들 앞에서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질책

 

③ 정도의 비례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압박은 부당하다.
  • 예: “야간에도 메시지·전화로 지시”, “과도한 보고 요구”

 

💡 정리:

“무엇을 시켰는가”보다 “어떻게 시켰는가”가 기준이다.


3️⃣ 실제 사례로 본 ‘업무 내 괴롭힘’ 인정 사례

키워드: 판례, 업무지시, 모욕, 비하, 업무범위

 

📍 사례 1. 반복적인 야간 보고 요구
부장이 퇴근 후에도 매일 새벽까지 업무 보고를 지시.
➡️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은 있으나 지속적 과도한 압박”으로 괴롭힘 인정.
➡️ 가해자 징계 + 회사 과태료 300만 원 부과.

 

📍 사례 2. 공개적 질책 및 모욕
상사가 회의 중 부하 직원에게 “이런 수준으로 회사 다니냐”는 발언.
➡️ 업무 지도 명목이라도 인격모독성 발언으로 괴롭힘 판정.

 

📍 사례 3. 불필요한 업무 전가
가해 상사가 개인 감정으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허드렛일’만 시킴.
➡️ “업무 목적과 무관한 행위”로 법원은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사례 4. 성과 미달자에 대한 과도한 업무량 부여
성과 저하를 이유로 동료 대비 2배 업무 부과.
➡️ 정당성 없는 과중 부여 = 괴롭힘 행위로 판단.

 

💡 핵심:

업무상 지시라도 ‘정상적인 관리·감독의 범위’를 넘어설 때

법은 그것을 괴롭힘으로 본다.


4️⃣ 업무상 지시와 괴롭힘의 경계

키워드: 업무지도, 감독권, 괴롭힘판단, 감정적지시

구분정당한 업무 지시괴롭힘 행위
목적 업무 효율·품질 개선 인격 비하·보복성
방식 객관적, 일관된 절차 모욕, 고성, 압박
내용 직무 관련 개인사·사적 요구
빈도 일시적 반복·지속적
장소 근무시간 내 근무 외 시간 포함

💡 TIP:

지시가 **“업무 개선”이 아닌 “심리적 압박”**이라면

이미 괴롭힘의 영역에 해당한다.


5️⃣ 피해자 대응 절차

키워드: 증거, 신고, 노동청, 보호조치

 

1단계. 증거 확보

  • 지시 내용이 담긴 메신저·이메일·녹음
  • 모욕적 발언이 있는 회의록·채팅 기록

2단계. 회사 내 신고

  • 인사팀·윤리위원회 신고
  • 사용자는 즉시 조사 및 보호조치 의무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내부 미조치 시 관할 노동청 신고
  • 조사 후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4단계. 손해배상 청구

  • 정신적 피해 발생 시 민사소송 가능

💡 주의:

단순한 ‘업무 평가’는 괴롭힘이 아니지만,

업무를 빌미로 한 인격 침해는 명백한 위법행위다.


🌿 결론

업무 범위 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방법을 벗어나면 괴롭힘이 된다.
‘관리’와 ‘압박’의 경계를 지키는 것은 사용자의 법적 책임이다.

 

 

⚖️ 핵심 요약:

  • 업무 지시라도 인격 침해 시 괴롭힘 인정
  • 판단 기준은 목적·방법·정도
  • 반복적 모욕·과도한 지시는 불법행위
  • 증거 확보 후 신고 및 진정 절차로 대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