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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까?

HAN우물 2025. 10. 14. 21:00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적용될까?

⚖️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중심 분석)


1️⃣ 결론부터 —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다

키워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국가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민간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모든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형식은 달라도 실질은 근로기준법상의 괴롭힘 금지 규정과 동일하다.


2️⃣ 적용 법률 체계 비교

키워드: 근로기준법, 공무원복무규정, 징계, 신고절차

구분민간 근로자공무원
근거 법령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조사 주체 사용자(회사) 소속 기관장 또는 감사관
제재 방식 징계·손해배상 징계·감봉·정직 등 인사조치
신고 기관 고용노동부 인사혁신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보호 범위 모든 근로자 국가·지방공무원, 공공기관 직원 포함

💡 요점:

법률 체계만 다를 뿐,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 정신적 고통”이면 동일하게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3️⃣ 실제 사례로 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키워드: 공무원판례, 감사원사례, 행정심판, 직장갑질

 

📍 사례 1. 반복적 폭언과 모욕 (감사원 2022년 결정)
과장이 팀원들에게 “능력도 없는데 월급은 꼬박 받네” 등 폭언 반복.
➡️ 감사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및 품위손상행위로 판단.
➡️ 정직 3개월 징계 + 기관장 경고 조치.

 

📍 사례 2. 인사 배제 및 정보 차단 (인사혁신처 2023년)
팀장이 부하 직원을 특정 업무에서 배제하고 회의 자료 공유 제한.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
➡️ 징계위원회 회부 및 기관장 주의 조치.

 

📍 사례 3. 하급자의 상급자 대상 괴롭힘 (지방자치단체 2023)
하급 직원이 집단으로 상급자를 따돌리고 공개적 조롱.
➡️ 관계상 우위 이용으로 괴롭힘 인정,
➡️ 가해 공무원 2명 감봉 2개월.

 

📍 사례 4. 공익제보자 보복성 전보 (국민권익위 판단)
괴롭힘 신고 직후 타 부서로 전보 조치.
➡️ **“명백한 보복성 인사조치”**로 시정명령.

 

💡 결론: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은 감사원·인사혁신처·권익위

각각 조사 및 징계 권한을 행사한다.


4️⃣ 공무원 괴롭힘 신고 및 처리 절차

키워드: 신고절차, 감사원, 인사혁신처, 권익위, 보호조치

 

1단계. 내부 신고

  • 소속 기관 감사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 가능
  • 기관장은 즉시 사실조사 착수 의무

2단계. 외부 신고 (2차 경로)

  • 감사원: 공직자 비위행위 신고
  • 인사혁신처: 중앙부처·지자체 대상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보호 및 재심 가능

3단계. 보호조치 및 징계

  • 피해자 분리, 상담지원, 가해자 징계 절차 병행
  • 신고자 불이익 시 보복행위로 별도 징계 대상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3(신고자 보호 등)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TIP:

공무원은 ‘노동청’이 아닌 ‘감사원·권익위’를 통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5️⃣ 예방과 조직문화 개선 방안

키워드: 조직문화, 예방교육, 인사관리, 공직윤리

 

예방교육 실시

  • 연 1회 이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화
  • 관리자·감사담당자 중심 교육 강화

공정한 평가 및 의사소통 개선

  • 폐쇄적 조직문화 개선, 내부 소통창구 운영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내부 익명신고 제도 및 정기 감사 병행

📘 인사혁신처 권고사항 (2023)

“공무원 조직 내 괴롭힘은 직무수행 효율을 저해하고

국민 신뢰를 훼손하는 주요 인사비위로 관리되어야 한다.”

 

💡 결론:

괴롭힘 예방은 단순 윤리 문제가 아닌, 공직 신뢰 유지의 핵심 과제다.


🌿 결론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복무규정을 통해 동일한 법적 보호가 보장된다.

 

 

⚖️ 핵심 요약: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에 따라 괴롭힘 금지
  • 감사원·인사혁신처·권익위가 조사 권한 보유
  • 신고자·피해자 보호조항 존재
  • 예방교육과 조직문화 개선이 법적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