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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

HAN우물 2025. 10. 15. 02:15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중심의 실무 가이드)


1️⃣ 법적 배경 — 괴롭힘은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예방의무, 사업주의관리책임, 교육제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를 진다.”

 

💡 핵심 요지:

법은 “발생한 괴롭힘”보다 **“예방 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기관은 정기적인 교육과 제도 설계 의무를 가진다.


2️⃣ 예방 제도 설계의 핵심 구성

키워드: 예방체계, 내부규정, 신고절차, 조사위원회

 

예방 제도는 단순한 내부 규정이 아니라
조직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① 내부 규정 명문화

  •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명시
  • 징계 기준, 조사 절차, 피해자 보호 조치 구체화

② 신고 체계 확립

  • 익명 신고 채널 도입 (이메일, 포털, 외부 위탁 가능)
  • 신고자는 불이익 금지 및 신원 보호 의무

③ 조사위원회 구성 기준

  • 사내 3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노무사, 변호사) 포함 권장
  • 가해자·피해자와 직접 관계 없는 인원으로 구성

④ 후속 조치 및 재발방지 절차

  • 피해자 분리, 상담 지원, 가해자 징계
  • 사건 종결 후 3개월 이내 재발방지 점검

💡 TIP:

“괴롭힘 방지 규정이 서류에만 존재한다면,

법적 면책은 어렵다.”


3️⃣ 예방 교육의 법적 의무와 실효성 확보 방안

키워드: 예방교육, 관리자교육, 의무교육, 조직문화

 

① 법적 의무 근거

  • 고용노동부 행정지침(2019년 7월):
    모든 사업장 연 1회 이상 예방교육 실시 권고
  • 미이행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가능

② 교육 대상별 차별화

구분교육내용목적
일반 근로자 괴롭힘의 정의, 신고 절차 인식 개선
관리자 조사 의무, 법적 책임 관리감독 강화
인사부서 증거 확보, 비밀보장 실무 대응 능력 향상

③ 교육 방식의 다양화

  • 오프라인 강의 + e-러닝 병행
  • 실제 판례 중심 시뮬레이션 교육
  • “직장 내 사례 토론형 워크숍”으로 공감대 강화

④ 사후 평가 및 피드백

  • 교육 후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보고서 작성
  • 연 1회 이상 조직문화 진단 리포트 제출

💡 핵심:

“교육은 의무가 아니라 조직 리스크를 줄이는 투자다.”


4️⃣ 실제 사례로 본 예방 제도 효과

키워드: 판례, 조직문화개선, 예방교육효과, 노동청사례

 

📍 사례 1. 교육 실시 후 괴롭힘 80% 감소 (대기업 A사)
정기 예방교육과 익명신고 시스템 도입 1년 후,
내부 괴롭힘 신고 건수 10건 → 2건으로 감소.

 

📍 사례 2. 미실시 사업장 과태료 부과 (서울남부지청 2022)
직장 내 괴롭힘 발생 후 “예방교육 미이행” 확인.
➡️ 고용노동부는 300만 원 과태료 부과.

 

📍 사례 3. 공공기관 내부제도 개선 사례 (중앙부처 B기관)
외부 노무사 자문으로 규정 개정 + 상담센터 설치.
➡️ 피해자 보호 만족도 92% 달성.

 

📍 사례 4. 형식적 교육의 부작용
동영상 시청만으로 교육을 갈음한 기업.
➡️ 노동청: “실질적 예방효과 없음”으로 시정명령.

 

💡 결론:

예방 교육과 제도는 “보고용 문서”가 아니라

조직 신뢰도를 높이는 실질적 장치다.


5️⃣ 실무자가 설계 시 유의할 점

키워드: 규정작성, 조사기록, 재발방지, 인사관리

 

1. 규정 문구를 명확하게 작성할 것

  • “모욕, 따돌림, 과도한 업무 지시” 등 구체적 예시 명시

2. 증거 관리 체계 구축

  • 신고서·조사기록·결과보고서 분리 보관 (비공개 원칙)

3. 재발방지 보고 의무화

  • 사건 종결 후 6개월 이내 재점검
  • 가해자 재교육 의무 포함

4. 인사팀 중심이 아닌 독립위원회 운영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사라인 외 인원 포함

📘 노동부 지침(2023)

“예방조치는 사후대응보다 법적 리스크를 60% 이상 줄인다.”

 

💡 TIP:

제도 설계 시 ‘법적 요건 + 실무 운영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결론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은 인사정책의 일부가 아니라 조직 운영의 기본 요건이다.
법적 준수와 실질적 예방 시스템을 결합해야 진정한 보호체계가 완성된다.

 

⚖️ 핵심 요약:

  • 근로기준법상 예방조치 의무 명시
  • 내부규정 + 익명신고 + 교육 3단계 체계 필요
  • 연 1회 이상 예방교육은 사실상 의무
  • 실질적 제도는 리스크보다 신뢰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