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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HAN우물 2025. 10. 16. 17:54

⚖️ 장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아파서 쉬었는데, 해고 통보를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6조로 보는 질병·장해 해고의 불법성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6조
📌 핵심 쟁점: 질병·장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 판단 기준: ①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②요양기간 보장 ③업무적합성 검토
📌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20두38454

 

장해 또는 질병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1️⃣ 법적 근거 — 질병이나 장해만으로는 해고 불가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제한)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이거나
그 후 30일 이내에는 해고할 수 없다.”

 

💡 핵심 요지:

질병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아니다.
요양기간 + 회복 후 30일간은 법적으로 해고가 금지된다.

 


2️⃣ 질병·장해 관련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키워드: 근로기준법26조, 요양중해고, 장해해고, 정당한사유

구분정당성 인정 여부판단 기준
① 단기 질병 ❌ 부당해고 회복 가능성 있음
② 장기질병 (1년 이상) ⚠️ 제한적 가능 회복 불가능 + 경영상 불가피해야 함
③ 업무상 재해(산재) ❌ 절대 금지 요양 중 및 30일 내 해고 금지
④ 업무 외 질병 ⚠️ 예외적 인정 장기 요양 + 업무 수행 불가능 시
⑤ 장애로 인한 불이익 해고 ❌ 위법 + 차별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가능

 

💡 TIP:

회사는 의학적·경영상 불가피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3️⃣ 주요 판례 분석 — “아프다고 해고하면 위법”

키워드: 대법원판례, 질병해고, 산재요양, 부당해고

📍 대법원 2014두4575 (산재요양 중 해고)

  • 근로자가 산재로 입원 치료 중 해고 통보
    ➡️ 대법원: “근로기준법 제26조 위반 → 해고 무효”
    ➡️ 원직복귀 + 임금 전액 지급 판결

📍 대법원 2020두38454 (장기질병 후 복귀불가 사례)

  • 2년 이상 장기 요양 후 업무 복귀 불가능 판정
    ➡️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고 경영상 불가피” → 해고 정당성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정신질환 해고 사건)

  • 회사가 단순 ‘불안정 상태’ 이유로 계약 종료
    ➡️ “의학적 근거 없이 자의적 판단” → 부당해고 판정

📍 부산지법 2023가단#### (장애인 근로자 차별 해고)

  • 청각장애인 근로자 성과 저하 이유로 계약 미갱신
    ➡️ “차별금지법 위반 + 부당해고”로 판정

 

💬 판례 공통점:

질병·장해 사유 해고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만 인정된다.


4️⃣ 회사(사용자)가 지켜야 할 절차 체크리스트

1. 의학적 근거 확보
→ 의사 소견서 또는 산업의학적 평가서 첨부

 

2. 대체근무·전환배치 검토
→ 근로자 보호의무(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3. 요양기간 보장
→ 산재요양기간 + 30일 보호기간 반드시 준수

 

4. 협의 절차 및 해고 예고 서면 통지
→ 해고 시 서면 통지 및 30일 전 예고 의무

 

5. 차별적 조치 금지
→ 장애·질병으로 인한 불이익 처우 금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4조)

 

💡 핵심:

“회복 가능성이 있다면, 해고는 곧 위법이다.”

 


 

5️⃣ 근로자 측 대응 절차

 

📌 1단계: 증거 확보

  • 의사 진단서, 병가승인서, 통지서 등 보관
  • 문자·메일 등 해고 사유 기록 확보

📌 2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신청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과: 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 3단계: 산재신청 또는 손해배상 청구

  • 업무상 재해 인정 시 요양급여 및 위자료 청구 가능

 

📘 대법원 2014두4575 요지:

“질병 또는 장해로 인한 해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이다.”

 


🌿 결론 — “아픈 건 죄가 아니다”

📍 근로자는 질병이나 장해로 인해 해고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 회사는 회복·보호·전환배치 의무를 다해야 한다.

 

⚖️ 핵심 요약:

  • 요양 중 해고는 절대 금지 (근로기준법 제26조)
  • 회복 불가능+경영상 필요 시에만 예외 인정
  • 장애·질병 사유 차별은 별도 위법행위
  • 근로자는 구제신청과 손해배상으로 대응 가능

🎯 핵심 문장

💬 “질병은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해고는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