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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 본문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
“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 해고의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
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보는 귀책 사유별 해고의 법적 판단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
📌 판단 기준: ①귀책 주체 ②사유의 정당성 ③절차 준수 여부
📌 대표 판례: 대법원 2018두47657, 2020두41986
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효력이 없다.”
💡 핵심 요지:
해고의 정당성은 ‘귀책 사유의 존재’와 ‘절차 준수’ 두 가지로 결정된다.
2️⃣ 사용자 귀책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표
키워드: 해고사유, 귀책책임, 정당한해고, 근로자보호
의미 | 회사의 경영상, 인사상 문제로 인한 해고 | 근로자의 행위·능력상의 문제로 인한 해고 |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24조 (경영상 해고)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예시 | 경영난, 사업폐지, 구조조정 | 근무태만, 무단결근, 횡령, 폭언 |
요건 | ①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②회피 노력 ③공정기준 ④협의 | ①정당한 사유 ②비례원칙 ③소명기회 |
책임 주체 | 사용자 | 근로자 |
법적 효과 |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 인정 | 사유 불명확 시 부당해고 인정 |
대표 판례 | 대법원 2004두2975 (구조조정 부당해고) | 대법원 2018두47657 (무단결근 해고 무효) |
💡 TIP:
누구의 귀책인지에 따라 해고 정당성 입증 주체도 달라진다.
3️⃣ 주요 판례 분석 — “귀책의 방향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진다”
키워드: 대법원판례, 사용자책임, 근로자귀책, 부당해고
📍 대법원 2018두47657 (무단결근 사건)
- 근로자 10일 무단결근 후 해고 통보
➡️ “소명 절차 미이행 → 절차상 하자 → 해고 무효”
📍 대법원 2020두41986 (회사 구조조정 사건)
- 경영상 이유로 대량 인원 해고
➡️ “회피 노력·협의 부재 → 부당해고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 회사의 조직개편 명목 해고
➡️ “경영상 사유 입증 부족 → 사용자 귀책”
📍 부산지법 2023가단#### (근무태만 해고 사건)
- 근로자 성과 미흡·지시 불이행
➡️ “정당한 해고 사유 인정 (비례원칙 준수)”
💬 판례 공통점:
근로자 귀책 사유라도 절차를 어기면 부당해고,
사용자 귀책 사유라도 입증이 부족하면 위법이다.
4️⃣ 회사(사용자) 입장에서의 체크리스트
✅ 1. 해고 사유의 명확성 확보
→ 사실관계와 증거 기반 작성
✅ 2. 소명기회 부여
→ 해고 전 서면통보 및 의견진술 절차 필수
✅ 3. 비례원칙 준수
→ 경징계 가능 시 해고는 과도한 조치
✅ 4. 경영상 사유 입증
→ 구조조정·경영악화 등 객관 자료 확보
✅ 5. 서면통지 의무 준수
→ 사유·시기 명시 없는 통보는 효력 없음
💡 핵심: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사유 + 절차 + 증거 세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5️⃣ 근로자 입장에서의 대응
📌 1단계: 해고사유서 수령 여부 확인
- 서면 통보 없으면 해고 무효
📌 2단계: 증거 확보
- 이메일, 문자, 녹취 등 부당대우 증거 보존
📌 3단계: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귀 + 임금상당액 지급
📌 4단계: 법원 소송 가능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이후 행정소송으로 진행 가능
📘 대법원 2020두41986 요지:
“사용자 귀책 사유에 따른 해고는
경제사유 입증이 불충분하면 무효이다.”
🌿 결론 — “해고는 사유가 아니라, 절차로 판단된다”
📍 귀책 주체가 누구든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다.
📍 법원은 사유보다 과정의 합리성을 더 본다.
⚖️ 핵심 요약:
- 사용자 귀책: 경영상 이유 → 입증책임은 회사
- 근로자 귀책: 행위·태만 → 절차·비례원칙 필수
- 해고사유 불명확 or 절차 누락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