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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대응

HAN우물 2025. 10. 14. 22:51

🩺 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대응

(직장 내 폭행·신체접촉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해설)


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대응

 

1️⃣ 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개념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체적 괴롭힘, 직장 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명확하게 불법으로 판단되는 유형이 바로 신체적 괴롭힘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체적 괴롭힘은 단순 폭행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

  • 어깨 밀기, 물건 던지기, 책상 치기
  • 손찌검, 강제 훈육, 불필요한 신체접촉
  • 반복적인 위협적 제스처나 접근

즉, 실제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으로 본다.
이 경우 형법상 폭행죄(제260조) 또는 상해죄(제257조)와 병행 처벌 가능하다.


2️⃣ 행위 유형별 법적 판단 기준

키워드: 폭행, 상해, 신체접촉, 협박

 

신체적 괴롭힘은 행위의 의도·지속성·맥락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

① 폭행 행위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로 물건을 던지거나 위협적 행동을 하면 폭행에 해당한다.

예: “책상을 발로 차며 협박” → 신체에 직접 접촉이 없어도 폭행 인정.

 

② 상해 행위
폭행으로 인해 실제 상처, 타박상, 치료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 상해죄(형법 제257조) 적용.

예: “팔을 강하게 잡아 멍이 듦” → 근로기준법상 괴롭힘 + 형법상 상해죄 병행.

 

③ 반복적 신체접촉
업무상 불필요한 신체접촉(어깨 두드리기, 손잡기 등)을 반복하면 성희롱 또는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④ 협박성 행위
물리력 없이 위협적 태도(손들기, 밀어붙이기 등)만으로도 피해자가 공포를 느꼈다면 신체적 괴롭힘으로 본다.

 

📜 판례 요지
서울중앙지방법원(2022노####):

“직장에서 반복적 위협 행위와 밀침은 근로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폭행이며, 사용자는 이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3️⃣ 실제 사건 사례

키워드: 판례, 신체폭행, 업무상 지시, 상사의 폭력

 

📍 사례 1. 상사의 팔꿈치 밀침 사건
한 팀장이 직원에게 보고서 지연을 이유로 어깨를 밀치며 “정신 차려라”고 폭언.
→ 법원은 ‘지속적 모욕 + 물리력 행사’를 인정해 직장 내 괴롭힘 및 폭행죄 동시 성립.

 

📍 사례 2. 회의 중 물건 던짐 사건
관리자가 회의 중 부하직원에게 펜을 던지며 “이따위로 일하지 말라”고 고함.
→ 직접적인 상해는 없었으나 ‘신체에 대한 위해 의사’가 인정되어 폭행죄 유죄 판결.

 

📍 사례 3. 반복적 접촉을 통한 괴롭힘
동료가 반복적으로 어깨를 두드리고 가까이 다가가며 불쾌감을 준 경우,
업무상 필요 없는 신체접촉으로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 판정.

이처럼 물리력의 강도보다 의도와 맥락이 판단의 핵심이다.


4️⃣ 피해자 대응 절차

키워드: 신고, 증거, 법적 절차, 노동위원회

 

신체적 괴롭힘 피해자는 다음 절차를 순서대로 밟는 것이 가장 확실하다.

 

1️⃣ 증거 확보

  • CCTV, 녹음, 진단서, 목격자 진술 등 확보
  • 상해가 경미하더라도 병원 진료기록 확보 필수

2️⃣ 회사 내부 신고

  • 인사팀 또는 괴롭힘 전담부서에 즉시 신고
  • 회사는 조사 의무 + 피해자 분리조치 의무 발생

3️⃣ 고용노동부 진정

  • 근로감독관 조사 후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 가능

4️⃣ 형사 고소

  • 폭행·상해 등 형법 위반행위는 경찰에 직접 고소 가능
  • 2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는 공소 제기 가능성 높음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 신체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 모두 위자료 청구 대상

💡 포인트:
근로기준법상 조치와 형사절차를 병행하면 실효성이 높다.


5️⃣ 사용자(회사)의 법적 책임

키워드: 관리의무, 사용자 책임, 안전배려의무

 

사용자는 근로자 보호의무(민법 제756조, 근로기준법 제5조)를 지며,
신체적 괴롭힘을 방치하면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 판결 요지

“피해자가 폭행을 호소했음에도 회사가 조사와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이며,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다음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 괴롭힘 발생 시 즉시 사실조사 착수
  • 피해자와 가해자 물리적 분리 조치
  • 재발방지교육 및 경고조치

회사가 이를 소홀히 하면, 사용자도 공동불법행위자로 간주된다.


🌿 결론

신체적 괴롭힘은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도 가장 명확히 처벌되는 유형이다.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 형법으로 이중 책임을 지며,
회사는 이를 방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진다.

 

 

📍 핵심 요약:

  • 폭행, 물건 투척, 불필요한 접촉 모두 괴롭힘 해당
  • 형법상 폭행·상해죄 병행 가능
  • 피해자는 증거 확보 → 신고 → 형사·민사 절차 병행
  • 사용자는 조사·분리조치 등 보호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