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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적 괴롭힘 (욕설·모욕·비하)의 법적 기준 본문
🗣️ 언어적 괴롭힘 (욕설·모욕·비하)의 법적 기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판례 중심 정리)
1️⃣ 언어적 괴롭힘의 법적 개념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언어적 괴롭힘, 모욕죄,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이 언어적 괴롭힘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정신적 고통”**에 해당하는 대표적 행위가 바로
- 반복적 욕설
- 공개적 모욕
- 인격 비하
- 근거 없는 험담 및 따돌림
이다.
언어적 괴롭힘은 물리적 폭력이 없어도,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가 입증되면 충분히 법적 책임이 인정된다.
2️⃣ 법원이 본 언어적 괴롭힘의 기준
키워드: 반복성, 공개성, 표현 수위, 업무상 필요성
법원은 단순한 언쟁이 아니라, 인격을 침해하거나 지속적인 모욕감을 유발하는 언행을 괴롭힘으로 본다.
📘 판단 기준 (고용노동부 지침)
1️⃣ 업무상 필요 여부
→ 업무 개선을 위한 구체적 피드백이면 괴롭힘 아님.
2️⃣ 표현 수위와 내용
→ 인격 비하, 욕설, 조롱 등은 명백한 괴롭힘.
3️⃣ 지속성·반복성
→ 한두 번이 아닌 반복적 언행일수록 인정 가능성 높음.
4️⃣ 공개성
→ 다른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준 경우 가중 판단.
5️⃣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 정도
→ 스트레스, 불면, 정신과 진단 등으로 입증 가능.
💡 즉, 언어적 괴롭힘은
“업무가 아닌 감정 표현이면서, 타인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이면 성립한다.
3️⃣ 실제 사례로 보는 언어적 괴롭힘
키워드: 판례, 폭언, 모욕, 비하
📍 사례 1. 반복적 욕설 사건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멍청하다”, “너 같은 애는 회사에 필요 없어” 등을 반복.
→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 없이 인격을 침해한 언행”으로 판단.
➡️ 직장 내 괴롭힘 인정 + 손해배상 500만 원 판결.
📍 사례 2. 공개적 모욕 사건
회의 자리에서 상사가 “이 사람은 머리가 안 돌아가서 실수한다”고 발언.
→ 공개적 망신을 준 행위로 괴롭힘 인정.
📍 사례 3. 비하 발언 및 차별 표현
여성 직원에게 “결혼도 못 하고 남는 건 일밖에 없네” 발언.
→ 성별·인격 비하로 명백한 괴롭힘 판단.
해당 행위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 요소까지 병합 인정됨.
📍 사례 4. 집단적 조롱
팀 단톡방에서 특정 직원을 대상으로 조롱, 밈, 별명 사용.
→ “익명이라도 피해자 특정 가능” 시 괴롭힘 성립.
4️⃣ 피해자 대응 절차
키워드: 증거, 신고, 고용노동부, 법적 절차
언어적 괴롭힘은 정신적 피해 중심이라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 1단계. 증거 수집
- 대화 녹취, 메신저 캡처, 회의록, 문자 등
- 가능하면 날짜·시간별 정리
✅ 2단계. 내부 신고
- 회사 인사팀 또는 괴롭힘 담당자에게 공식 신고
- 회사는 신고 즉시 조사 의무 + 비밀보장 의무를 가진다.
✅ 3단계. 고용노동부 진정
- 회사가 조치를 하지 않거나 가해자 편을 든 경우 가능
- 조사 후 과태료, 시정명령, 언론 공표까지 가능
✅ 4단계. 형사·민사 절차
- 욕설·비하가 심각한 경우 형법상 모욕죄(제311조), **명예훼손죄(제307조)**로 고소 가능
- 정신적 피해 입증 시 위자료 청구 가능
5️⃣ 회사의 책임과 예방
키워드: 사용자 의무, 조사, 예방교육
회사는 언어적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즉시 조사와 조치 의무가 있다.
무시하거나 방관하면 사용자 관리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 서울고등법원 2021나#### 판결
“사용자가 반복적 욕설 피해를 인지하고도 방치한 것은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
💡 예방 실무 가이드
- 정기적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 조직 내 비하 표현 모니터링 시스템
- 익명 신고채널 운영
-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교육 강화
🌿 결론
언어적 괴롭힘은 가장 흔하지만, 가장 방치되기 쉬운 괴롭힘 형태다.
욕설·비하·모욕이 반복되면, 이는 “감정 표현”이 아니라 불법행위다.
⚖️ 핵심 요약:
- 욕설·조롱·모욕은 정신적 괴롭힘에 해당
- 반복·공개·인격 비하 요소가 핵심
- 증거 확보 후 회사 신고 및 형사 절차 병행
- 사용자는 조사·예방의무를 이행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