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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중심 분석)1️⃣ 결론부터 —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다키워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국가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민간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모든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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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