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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중심의 실무 가이드)1️⃣ 법적 배경 — 괴롭힘은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예방의무, 사업주의관리책임, 교육제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를 진다.” 💡 핵심 요지:법은 “발생한 괴롭힘”보다 **“예방 체계 구축”..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