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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회사는 여전..
⚖️ 직장 내 괴롭힘의 법적 개념과 구성 요건(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사례 중심 분석) 1️⃣ 법적 정의와 입법 취지 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입법 배경, 직장 내 괴롭힘 정의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명확히 규정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핵심 구성요건은 다음 세 가지다.1️⃣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성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3️⃣ 정신적·신체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 이 조항은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신설되었다.이전에는 상사의 폭언·업무배제·따돌림이 “인사권 행사”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