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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회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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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