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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중심의 실무 가이드)1️⃣ 법적 배경 — 괴롭힘은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예방의무, 사업주의관리책임, 교육제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를 진다.” 💡 핵심 요지:법은 “발생한 괴롭힘”보다 **“예방 체계 구축”..

카테고리 없음 2025. 10. 15.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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