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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절차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기반 실무 해설)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무조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핵심 포인트신고 접수 즉시 내부조사 착수 의무 발생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방관할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 등)**를 취해야 함💡 즉:‘신고 무시’ = ‘법 위반’이다.조사는 피해자 보호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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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4.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