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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회식 강요·음주 강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일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사례 중심 분석) 1️⃣ 법적 개념 — 회식·음주 강요는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행위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음주강요, 직장내괴롭힘, 회식문화 회식은 원래 업무의 연장선으로 보지 않지만,사업주나 상급자가 참석을 강요하거나, 음주를 강제로 요구하는 경우에는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참석 강요음주 강요2차·3차 회식 참여 강요거절 시 불이익 암시이러한 행위는 **업무상 적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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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5. 1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