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무단결근 해고 vs 해고 전 징계 절차 요건 본문
⚖️ 무단결근 해고 vs 해고 전 징계 절차 요건
“결근 며칠 했다고 바로 해고? 법적으로 괜찮을까?”
근로기준법과 판례로 보는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및 절차 요건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 핵심 쟁점: 무단결근이 ‘정당한 해고 사유’인지
📌 판단 기준: ①결근의 기간·사유 ②징계절차 준수 ③서면통지 여부
📌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18두47657
1️⃣ 법적 근거 — 결근 그 자체로는 ‘즉시 해고 사유’가 아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그 해고는 효력이 없다.”
💡 핵심 요지:
결근이 있더라도 사유·기간·사전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해고는 무효다.
2️⃣ 무단결근 해고의 정당성 판단 3요소
키워드: 무단결근, 해고사유, 정당한해고, 징계절차
① 결근 기간·횟수 | 단기 결근은 경징계, 장기(3일~10일 이상) 반복 시 해고 가능성 | 근무의지 상실로 판단되는 수준이어야 함 |
② 결근 사유 | 질병, 가족사고 등 정당 사유가 있으면 해고 불가 | ‘정당 사유’ 입증 책임은 근로자 |
③ 징계 절차 | 사전통보·소명기회·징계위원회 절차 필수 | 절차 위반 시 부당해고 인정 |
💡 TIP:
무단결근이라도 소명 기회 없이 해고 통보하면 절차 위법이다.
3️⃣ 주요 판례 분석 — “무단결근=즉시 해고”는 아니다
키워드: 대법원판례, 부당해고, 징계절차, 근로의사
📍 대법원 2014두4575 (결근 5일 사건)
- 근로자 5일 무단결근 → 회사 즉시 해고 통보
➡️ 대법원: “결근 사유 확인 및 소명기회 부재 → 해고 무효”
📍 대법원 2018두47657 (장기결근 사례)
- 3주 이상 무단결근 + 복귀의사 없음
➡️ “업무의사 상실로 판단 → 정당한 해고 인정”
📍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
- 질병으로 입원했으나 보고 미이행 → 해고
➡️ “정당 사유 있었음 → 징계절차 부재로 부당해고 판정.”
📍 부산지법 2023가단#### (결근 2일 해고)
- 단기 결근 후 해고통보
➡️ “경징계로 충분 → 해고는 비례원칙 위반”
💬 판례 공통점:
징계는 가능하지만,
절차 없이 곧바로 해고하면 ‘부당해고’다.
4️⃣ 회사(사용자)의 해고 전 징계 절차 체크리스트
✅ 1. 사전통지 의무
→ 징계 사유 및 예정일을 서면으로 통보
✅ 2. 소명기회 부여
→ 근로자에게 출석 및 의견진술 기회 제공
✅ 3. 징계위원회 개최
→ 인사규정에 따른 구성·의결 필수
✅ 4. 비례원칙 준수
→ 결근 일수·사유에 비해 과도한 징계 금지
✅ 5. 해고서면 통지
→ 징계결과, 해고사유·시기를 명시해야 효력 발생
💡 핵심:
회사는 ‘절차를 밟은 해고’만 정당하다.
5️⃣ 근로자 측 대응 절차
📌 1단계: 증거 확보
- 병가·문자·카톡 등 결근 사유 관련 증거 보존
- 해고통보 시점과 방식 확인
📌 2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과: 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 3단계: 징계절차 위반 소송 가능
- 절차 미준수 시 부당징계 취소청구 가능
📘 대법원 2014두4575 요지: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했더라도
소명기회 없이 즉시 해고하면 부당하다.”
🌿 결론 — “절차 없는 해고는 항상 무효다”
📍 무단결근은 사유가 될 수 있어도,
📍 징계 절차 없이 내린 해고는 부당하다.
⚖️ 핵심 요약:
- 결근은 사유가 아닌 ‘징계 사유’일 뿐
- 해고는 소명 절차·비례 원칙을 거쳐야 함
- 회사는 절차를, 근로자는 증거를 지켜야 함
- 서면 없는 해고는 효력 자체가 없다
🎯 핵심 문장
💬 “무단결근보다 위험한 건,
절차 없는 즉시 해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