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D & AND, STOP
임신·출산 여성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규정 본문
⚖️ 임신·출산 여성을 이유로 한 해고의 금지 규정
“출산휴가 끝나고 돌아왔더니 자리도, 계약도 없었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7조·제23조의2로 보는 여성 근로자 보호의 핵심 법리
🧠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제23조의2
📌 핵심 쟁점: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의 위법성
📌 판단 기준: ①출산휴가 중 또는 종료 후 30일 ②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 대표 판례: 대법원 2014두4575, 2017두49489
1️⃣ 법적 근거 — 임신·출산은 ‘해고 금지 사유’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해고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인 경우
그 사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 핵심 요지:
임신·출산은 개인 사정이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정당한 사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자동으로 무효다.
2️⃣ 해고 금지 기간과 정당 사유의 요건
키워드: 근로기준법23조의2, 출산휴가, 육아휴직, 불이익처우
① 해고 금지 기간 | 임신 중 + 출산 후 1년 | 절대적 보호기간 |
② 금지되는 행위 | 해고, 감봉, 계약해지, 부당전보 등 | 불이익 처우 전면 금지 |
③ 정당한 사유 | 사업 폐지, 경영상 불가피 등 | 사용자가 입증해야 함 |
④ 증명책임 | 회사(사용자)가 해고 사유 정당성 입증 | 입증 실패 시 자동 무효 |
💡 TIP: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은 명백한 위법행위다.
3️⃣ 주요 판례 분석 — “출산 후 해고는 원칙적으로 무효”
키워드: 대법원판례, 여성근로자보호, 부당해고, 차별금지
📍 대법원 2017두49489 (출산휴가 후 계약해지 사건)
- 근로자가 출산휴가 후 복직 예정이었으나 계약만료 통보
➡️ 대법원: “출산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 명백한 불리한 처우”
➡️ 부당해고 판결 + 손해배상 인정
📍 대법원 2014두4575 (임신 통보 후 인사조치)
- 임신 사실 알린 직후 전보·직무 변경
➡️ “임신 사실로 인한 불이익 조치 → 근로기준법 제23조 위반”
📍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
- 육아휴직 중 계약 종료 통보
➡️ “휴직 기간 중 해고는 무효”
📍 부산지법 2023가단#### (복직 거부 사건)
- 출산휴가 후 복귀 신청 거절
➡️ “해고로 간주 →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위반 인정.”
💬 판례 공통점:
임신·출산·육아휴직 관련 사유로 인한 해고는
정당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무효.
4️⃣ 회사(사용자)의 법적 준수 체크리스트
✅ 1. 해고 금지 기간 준수
→ 임신 중 및 출산 후 1년까지는 원칙적 해고 불가
✅ 2. 불리한 처우 금지
→ 전보, 감봉, 승진제한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
✅ 3. 정당한 사유 입증
→ 사업 폐지, 경영악화 등 객관적 자료 필요
✅ 4. 복직 보장 및 동일 조건 유지
→ 출산휴가 후 복귀 시 기존 근무조건 유지 의무
✅ 5. 서면 통지 및 소명 기회 보장
→ 절차적 정당성도 필수
💡 핵심:
“출산·육아는 보호의 대상이지, 해고의 이유가 아니다.”
5️⃣ 근로자 측 대응 절차
📌 1단계: 증거 확보
- 해고통보서, 문자, 회의록 등 불이익 근거 보존
📌 2단계: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결과: 복직 + 임금상당액 지급
📌 3단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가능
- 성차별·모성보호 위반으로 별도 진정 가능
📘 대법원 2017두49489 요지:
“임신·출산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2 위반으로 절대적 무효이다.”
🌿 결론 — “임신과 출산은 보호받을 권리다”
📍 법은 여성 근로자의 생리적·사회적 상황을 보호한다.
📍 출산과 육아는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 핵심 요약:
- 임신·출산 중 및 1년 내 해고는 절대 금지
- 불리한 처우 역시 위법
- 회사는 입증의무, 근로자는 신고권을 가진다
- 위반 시 해고 무효 + 손해배상 가능
🎯 핵심 문장
💬 “임신은 범죄가 아니며,
출산은 해고의 이유가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