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근로기준법76조의3 (7)
END & AND, STOP
⚖️ 2차 피해와 조사 과정의 비밀 유출 문제(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책임 중심 분석)1️⃣ 법적 개념 — “2차 피해”는 독립된 위법행위다키워드: 2차피해, 비밀유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과정, 피해자보호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는 신고 후 2차 피해를 겪는 경우가 많다.이 2차 피해는 단순한 불쾌감이 아니라, 법적으로 금지된 불법행위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7항 (비밀보장 의무)“사용자, 근로자 및 조사에 참여한 자는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신고나 조..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회사는 여전..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민사 구제 절차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괴롭힘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요지:가해자 개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회사(사용자)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함께 배상 의무를 진다...
🧩 피해자 보호 조치 (분리조치 등)의 법적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판례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피해자를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피해자보호, 분리조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사용자는 즉시 피해자를 보호할 조치를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이는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강행 규정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5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이 확인된 경우,피해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핵심 조치 의무1️⃣ 피해자와 가해자의 근무지·근무시간 분리2️⃣ 피해자의 병가·유급휴가 부여3️⃣ 정신적·신체적 회복 지원4️⃣ 2차 피해 예방 조치 💡 즉:조사를 했더라도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회사는..
⚖️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절차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기반 실무 해설)1️⃣ 법적 근거 — 사용자는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조사의무, 직장내괴롭힘,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신고되면, 사용자는 무조건 즉시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이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법적 의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의무)“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핵심 포인트신고 접수 즉시 내부조사 착수 의무 발생조사를 게을리하거나 방관할 경우 사용자 책임 성립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분리, 징계 등)**를 취해야 함💡 즉:‘신고 무시’ = ‘법 위반’이다.조사는 피해자 보호의 시작..
🛡️ 신고자 보호와 보복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형사·민사 책임 중심 정리) 1️⃣ 법적 근거 — 신고자는 법으로 보호받는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신고자보호, 보복처우금지, 직장내괴롭힘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근로자 또는 피해자를 불이익하게 대우하는 행위는명백한 불법행위로 근로기준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사용자는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불리한 처우의 범위해고, 전보, 징계, 인사평가 불이익임금 삭감, 업무 배제, 승진 제한차별적 대우, 모욕적 언행💡 핵심 요약:신고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그 이후 어떤 불이익도 정당화될 수 없다.2️⃣ 보복 처우의 법적 제재키워드: 형사처벌, 징역,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