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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사용자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vs 직원 귀책 사유 비교“누가 잘못했는가에 따라 해고의 법적 결과가 달라진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중심으로 보는 귀책 사유별 해고의 법적 판단🧠 핵심 요약 (한눈에 보기)📌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7조📌 핵심 쟁점: 해고 사유가 ‘누구의 책임’인가📌 판단 기준: ①귀책 주체 ②사유의 정당성 ③절차 준수 여부📌 대표 판례: 대법원 2018두47657, 2020두419861️⃣ 법적 근거 — “해고는 반드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제27조 (해고의 서면 통지)“사용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제도 설계와 교육 방안(근로기준법 제76조의2·제76조의3 중심의 실무 가이드)1️⃣ 법적 배경 — 괴롭힘은 ‘발생 후 대처’보다 ‘사전 예방’이 핵심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예방의무, 사업주의관리책임, 교육제도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및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조사 및 조치)“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즉시 조사 및 피해자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재발 방지 의무를 진다.” 💡 핵심 요지:법은 “발생한 괴롭힘”보다 **“예방 체계 구축”..
⚖️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우위성’ 개념 중심 분석)1️⃣ 법적 원칙 —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이 아니라 ‘우위성’이 기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우위성, 하급자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윗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는 **하급자(부하 직원)**도 **상급자(관리자)**를 괴롭힐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다.즉,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의존적 위치에 놓였다면하급자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판단 기준 분석)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적정범위, 직장내괴롭힘, 법적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만을 뜻하지 않는다.업무 지시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업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벗어나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민사 구제 절차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괴롭힘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요지:가해자 개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회사(사용자)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함께 배상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