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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판례 중심 정리)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란 무엇인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란업무 수행·지시·평가 등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의 한계선을 말한다.즉, 지시의 목적·수단·표현·빈도·맥락이 정당한 업무 목적을 벗어..
⚖️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우위성’ 개념 중심 분석)1️⃣ 법적 원칙 —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이 아니라 ‘우위성’이 기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우위성, 하급자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윗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는 **하급자(부하 직원)**도 **상급자(관리자)**를 괴롭힐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다.즉,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의존적 위치에 놓였다면하급자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판단 기준 분석)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적정범위, 직장내괴롭힘, 법적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만을 뜻하지 않는다.업무 지시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업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벗어나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회사는 여전..
⚖️ 사용자의 책임과 안전배려의무 위반(근로기준법 및 민법상 사용자 책임의 핵심 정리) 1️⃣ 법적 개요 — 사용자는 근로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키워드: 안전배려의무, 근로기준법 제5조,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회사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근로자의 신체·정신적 안전을 보장할 법적 의무자다.이것이 바로 **‘안전배려의무’**이다. 📜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사용자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5조 (균등대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신앙,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차별적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즉, 회사는1️⃣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의무,2️⃣ 발생 시 즉시 조..
⚖️ 손해배상 청구 요건과 위자료 산정 기준(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의 민사 구제 절차 중심 분석) 1️⃣ 법적 근거 — 괴롭힘 피해자도 손해배상 청구 가능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민법 제750조,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는형사 처벌과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다.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근로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핵심 요지:가해자 개인은 직접 불법행위자로,회사(사용자)는 관리감독 소홀 책임으로 함께 배상 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