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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 & AND, STOP

🩺 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대응(직장 내 폭행·신체접촉 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률 해설) 1️⃣ 신체적 괴롭힘의 법적 개념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신체적 괴롭힘, 직장 내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중 가장 명확하게 불법으로 판단되는 유형이 바로 신체적 괴롭힘이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사용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체적 괴롭힘은 단순 폭행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행위도 포함된다.어깨 밀기, 물건 던지기, 책상 치기손찌검, 강제 훈육, 불필요한 신체접촉반복적인 위협적 제스처나 접근즉, 실제 상해가 없어도 피해자가 공포심이나 고통을 느낀다면 괴롭힘으로 본다.이 ..

⚖️ 공무원에게도 직장 내 괴롭힘 규정이 적용될까?(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및 국가공무원법 중심 분석)1️⃣ 결론부터 —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 보호 대상이다키워드: 공무원, 직장내괴롭힘,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국가공무원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민간기업 근로자뿐 아니라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공무원은 「근로기준법」 대신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 📜 공무원복무규정 제33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모든 공무원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유지의 의무)공무원은 직무 내..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선 행위의 기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해설 & 실제 판례 중심 정리)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란 무엇인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직장 내 괴롭힘 기준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가해자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제1항“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란업무 수행·지시·평가 등 정당한 관리감독 행위의 한계선을 말한다.즉, 지시의 목적·수단·표현·빈도·맥락이 정당한 업무 목적을 벗어..

⚖️ 하급자가 상급자를 괴롭힐 수도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우위성’ 개념 중심 분석)1️⃣ 법적 원칙 — 직장 내 괴롭힘은 ‘직급’이 아니라 ‘우위성’이 기준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우위성, 하급자괴롭힘, 직장내괴롭힘 많은 사람들이 “직장 내 괴롭힘은 윗사람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법적으로는 **하급자(부하 직원)**도 **상급자(관리자)**를 괴롭힐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핵심은 **‘지위’가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다.즉, 조직 내에서 상대방이 의존적 위치에 놓였다면하급자도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을..

⚖️ 업무 범위 내 행위도 괴롭힘이 될 수 있을까?(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 적정 범위 초과’ 판단 기준 분석)1️⃣ 법적 개념 — ‘업무상 적정 범위’의 한계를 알아야 한다키워드: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업무상적정범위, 직장내괴롭힘, 법적판단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폭언이나 폭행만을 뜻하지 않는다.업무 지시라도 ‘적정 범위’를 넘어서면 괴롭힘이 된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핵심 요지:업무 지시라도 ‘정당한 목적과 방법’을 벗어나면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

⚖️ 퇴사 근로자의 신고 가능성과 법적 효과(근로기준법 제76조의3 및 노동청 실무 기준 중심 분석)1️⃣ 퇴사 후에도 신고할 수 있을까?키워드: 퇴사근로자, 신고가능,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직장내괴롭힘 결론부터 말하면 퇴사한 근로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다.괴롭힘은 근로자가 근무 당시 받았던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므로,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및 구제 절차가 가능하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1항“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즉, 신고 시점이 퇴사 이후라도 당시 사용자가 조사 의무를 가진다. 💡 핵심 요지:퇴사 후에도 신고 가능,회사는 여전..